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5.19.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5.19.

19일 범죄인 인도 심사 열려

자금세탁 혐의 美 인도청구

“檢, 기소 안 했나 설명해야”

‘관련 증거 부족’ 무죄 주장도

내달 16일 송환 여부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가리는 법정에서 손씨 측이 인도 불허를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진 않았다. 손씨 아버지만 대신 출석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미국에 기소된 9가지 범죄 중에 검찰은 자금은닉세탁 관련한 3가지에 대해서만 인도를 청구했다”며 “그런데 범죄인 인도법 10조에 따르면 인도 허용된 범죄 외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의 보증이 없으면 인도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이미 한국에서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상태다. 하지만 손씨는 미국에서도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형기를 다 채웠지만 지난달 27일 곧바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는 국내에서 처벌되지 않은 자금 세탁 혐의만 적용됐다. 그러나 손씨 측은 미국에서 또 처벌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손씨 측은 “우리나라에서 확정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 미국이 기소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면 (미국으로)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인도조약과 법률이 다를 때에는 인도조약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는 인도법 10조와 유사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꼭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는 재판받거나 처벌받을 수 없다고 돼 있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15조에 근거해 “이 조약은 국내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보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손씨 측은 인도 대상 혐의인 자금세탁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절대적 인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가 불허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당시 손씨 명의의 휴대전화가 없어 부친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버지 계좌를 이용했고, 당시 암호화폐가 투기수단으로 활용됐기에 투자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 방청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5.19.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 방청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0.05.19.

하지만 검찰은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만 절대적 거절 사유”라며 “그밖에는 인도범죄 이외의 범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임의적 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에서 수사를 받게 해 미국 인도 근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돼 검토 중이나 이 사건 수사는 기소가 되지 않는 한 어떤 거절사유에도 해당할 수 없다”며 “수사를 할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애초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미국에 가서 과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검찰은 왜 기소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재판이 끝난 뒤 “죄는 위중하지만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이 아비로선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재판을 열어 손씨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그날 바로 인도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간 다크웹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4억원대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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