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범위 확대 및 권한 강화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최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의견이 없이 가결된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25일 창립 이후 46년 동안 약 200만 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했다.

지난 2016년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명칭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있었고, 이에 따른 명칭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명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도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한다. 개정안에는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정보통계센터를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은 이미 올해 2월부터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던 청약 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이달 18일에는 산하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해 리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단속을 시작하는 등 권한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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