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20.2.24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전광훈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가 중단된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전 한기총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 등 3인이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 소송(사건 2020카합20483)을 인용했다.

이에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는 지난 2월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기총 제31차 총회 및 전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국교회의 망신을 자처한 전광훈 한기총 회장의 사임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기총 비대위는 전 목사를 공금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가 한기총 임원직에서 해임되거나 회원권이 영구 제명된 이들이 만든 단체다.

한기총 비대위는 “한기총 선거 관리 규정 제2조 1은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로 회장 후보자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을 말한 전씨의 영성은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전씨가 한기총 대표회장과 한국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정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기총 규정에는 정기총회가 열리기 14일 전 총회 대의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하지만 지난달 30일 한기총 회장 선거가 있었던 총회를 앞두고는 자신의 연임을 반대하는 총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이 없는 불법 정관개정, 이를 토대로 한 총회 개최 및 총대 선임 등도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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