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오는 22일 신청마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지자체 지원금인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 대상가구 중 94%에 총 177억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대상가구 6만 1500여 가구 중 5만 7600여 가구에 진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쳤고, 3900여 가구가 아직 미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신청 주요사유로는 해외출국, 1인 세대 장기부재, 전화두절, 이사로 인한 타지역 거주 등이 차지했다.

시는 오는 22일 지원금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미신청한 가구는 기한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경남·진주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요일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22일까지 꼭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신청과 함께 18일부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요일 5부제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