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페지’와 관련해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남준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천지일보DB

법무·검찰개혁위, 18차 권고안 발표

기관장 5분의 3 이상 형사·공판부로

1차장검사도 형사·공판 경력검사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위원장 김남준)가 검찰 내에서 특수·공안·기획 분야가 주로 승진하는 부분을 고치기 위해 검사장 등 기관장을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 인사제도 개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혁위는 검찰 내 승진 및 전문화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장 등 기관장은 형사·공판부 검사를 중심으로 임용하도록 했다.

승진에 있어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해 전담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고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 관리자를 맡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개혁위는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은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최소한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보직요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 지청장 포함)도 위 형사·공판부장 보임 요건을 갖춘 검사를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차치지청 이상)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의 관리자의 경우 해당 전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분야 관리자의 경력 요건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러한 권고를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또한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검사들이 여성·아동범죄, 소년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형사부 전담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형사부 전문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개혁위는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해 전담범죄만 처리하도록 하고 필수 전담기간(2년 이상)을 설정하며 전담검사 선정 시 전담 경력 및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할 것도 권고했다.

또 형사부가 담당하는 민생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검의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검사 전보인사 최소화 및 권역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개혁위는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에 대해 실질적 심의를 해 자의적 인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되,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도 비(非)경합검찰청의 경우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등 전보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사전에 전보인사 기준을 공개하고 검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확정한 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전보인사 기준을 수립할 것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권역검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혁위는 이 같은 권고가 시행되기 위해선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 정례화해 검사 신규 임용과 검사장 보직에 대해 구체적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 2명 이상을 추가함으로써 위원의 과반을 법무부 및 검찰로부터 독립된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며 검사위원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각 보직별 대표 4명(평검사 남·여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원회에서 여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비(非)변호사 위원은 분야별로 남녀 동수(검사위원은 4명 중 최소 2명)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복무평정의 주기·단계·방식의 합리화를 위해 평정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평정단계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복무평정 제도가 투명화될 수 있도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평정 대상 검사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체를 고지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한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고경력 검사(경력 8년 이상 등)의 전결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단독검사제’ 신설을 권고하기도 했다.

개혁위는 이번 권고와 관련 “검사가 임용부터 정년까지 일정 권역의 검찰청에서 일정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면서 전문성을 갖춰 질 높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진국 검찰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민주적 통제를 하도록 하되 검찰인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구로 거듭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도록 해 공정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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