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0% 감소’로 기준 완화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18일부터 7차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3억 6380만원을 1136개 업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시는 이번 7차 지원금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매출 50% 이상 감소 업체 938곳에 11억 4330만원, 행정권고 휴업업체 198곳에 2억 2050만원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6차례에 걸쳐 서류검토가 끝난 3546개 업체에 총 42억 57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경영난을 겪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기존 ‘전년 동월 대비 매출액 70% 이상 감소 업체’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준확대로 해당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월 70만원씩 3개월간 최대 210만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지난 15일 이후 신청한 업체와 입증서류 미비 업체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자진휴업에 동참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목욕탕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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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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