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4

국민 79.8%, 법 제정 찬성

야당반대·학계 일각선 ‘우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신군부 세력에 맞서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5월 항쟁은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왜곡과 폄훼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기념재단이 국민 1000명을 조사해 지난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역사왜곡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9.8%로 나왔다. 일각에선 희망적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지난해 이 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보수당의 반대 역시 만만찮은 상황이다. 또한 학계 일각에선 5.18민주화운동의 의의는 숭고한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도 처벌법 마련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해당 법안이 규제 대상 표현을 불명확한 기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인 5.18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5.18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나 증거를 조작해 유포하는 행위로 한정하지 않은 채, ‘부인’ ‘비방’ ‘왜곡’과 같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표현의 허용 여부 및 형사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적절하며,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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