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권정지 2년 6월 확정도
법화종 총무원 상벌위 개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배임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한불교법화종 전 총무원장 도성스님이 종단으로부터 가장 큰 징계인 승적 박탈을 당했다.

법화종 상벌위원장 보광스님은 15일 총무원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 총무원장 도성스님과 사무국장 묘수스님에 대해 제적(승적박탈) 및 종권정지 2년 6개월을 결정했다. 다만 전 사무국장 조모씨에 대해서는 향후 공적을 참고해 사면 복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상벌위는 “앞으로 법화종 총무원에서는 종법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실천할 것이며, 특히 삼보정재를 팔아먹거나 훼손하는 자들은 승적박탈 및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고 엄포했다.

법화종 총무원장 서리 진우스님은 “그동안 종단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종단발전과 개혁‧ 화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성스님은 2015년 말 사무국장 묘수스님과 함께 종단소속 교헌사 주지 재임명을 대가로 72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9일 대법원은 도성스님에게 징역10월,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묘수스님에게는 징역8월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1946년 창종한 법화종은 대한불교조계종 등 30개 불교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종단협) 회원종단 중 가장 오래된 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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