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현금.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읍·면·동 주민센터서 첫 주에 한해 5부제로 시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은 내일(18일) 오전 9시부터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9시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로 받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엔 온라인 신청과 병행해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5부제를 적용해 요일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8일, 2·7은 19일, 3·8은 20일, 4·9는 21일, 5·0은 22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어야 신청가능하며, 위임장을 지참할 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해 기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모바일형은 신청 시 기부액을 1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지류(종이)형은 지자체별 최소권종에 따라 선택 가능한 기부액이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인 경우엔 지자체가 준비한 가구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4권종(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내에서 선택 기부가 가능하다. 별도 소액권이 준비된 지자체의 경우엔 소액 단위로도 기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오프라인 신청 시 현장에서 즉시 지급할 계획이나, 물량이 부족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급일을 별도로 고지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따라서 사용 기한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 가맹점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가맹점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운영 중이라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다. 또 신용·체크카드 사용 가능한 업체와 다를 수 있다.

선불카드는 지자체 112곳에서 제공한다. 행안부는 선불카드를 광역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역 제한을 풀도록 했다. 또한 사용 가능한 업종도 사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가능 업종과 같도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가 이뤄지는 만큼 온라인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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