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선출직 교구본사주지를 직무정지 결정하자 당사자인 고운사 자현 스님이 22일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한 갤러리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자현 스님이 몇몇 언론과 일부 전화인터뷰로 해명한 적은 있지만 공식석상에 나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출처: 불교닷컴)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가 선출직 교구본사주지를 직무정지 결정하자 당사자인 고운사 자현 스님이 22일 오후 3시 서울 인사동 한 갤러리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동안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자현 스님이 몇몇 언론과 일부 전화인터뷰로 해명한 적은 있지만 공식석상에 나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출처: 불교닷컴)

조계종 초심호계원 심판부서 결정
2억 3950여만원 변상금도 부여해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찰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이 13일 공권정지 10년과 2억 3950여만원의 변상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조계종 승려법에 따라 공권정지가 확정된 스님은 집행기간 동안 일체의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대한불교조계종 초심호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 제168차 심판부를 열고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현스님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현스님은 안동 봉정사 주지 재임시절인 2007년부터 10여년간 총무원에 보고되지 않은 사찰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수억 원의 돈을 회계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지난 3월 징계에 회부됐었다.

호법부의 조사결과 자현스님은 정초기도와 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사찰의 큰 행사들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돈을 입금한 정황으로 관련 의혹을 받는다. 교계 언론에 따르면 해당 통장으로 거래된 돈은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현스님은 지난달 22일 서울 인사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찰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계좌는 각종 수입을 입금하던 개인통장이었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해 7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이후 8개월여 만에 공식석상에 나서 기자회견을 연 것이었다.

당시 자현스님은 논란이 된 통장의 입금내역서에 대해 “‘고운사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주장처럼 정초기도, 부처님오신날, 백중 등 사찰수입이 많은 특정한 시점에만 집중적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사찰 수입이 거의 없는 불특정한 시점에 수시로 입금됐다”며 “심지어 시점에도 입금했다. 이러한 거래내역들은 위 계좌가 소납의 각종 보시금이지 꼭 사찰행사에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봉정사 통장계좌 내역을 보면 자현스님은 2007년 3월 2000만원을 입금하고, 한 달 뒤인 4월 850만원을, 그해 5월 부처님오신날이 지나고 나서 다시 2500만원을 입금했다. 그해 7월말에도 3000만원, 10월말에도 2000만원을 입금했다. 2007년 한 해에만 이 통장에 1억 350만원이 입금됐다. 평균 두 달여마다 2000만원 이상의 돈을 모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법보신문은 보도했다.

이외에도 자현스님은 여종무원과의 성추문, 사찰 소임자 폭행 등의 의혹을 받는다.

한편 자현스님과의 폭행의혹 등 승풍실추혐의 등으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고운사 성오스님은 12일 재심 심판에 불출석함으로, 징계 여부는 내달 25일 차기 심판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따르면 심판에 앞서 성오스님은 심판부에 연기신청을 제기했지만, 재심호계원은 “논의를 거쳐 심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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