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자회견 모습. 고운사 재무국장 청암스님(왼쪽), 총무국장 성오스님(가운데), 기획국장 등안스님(오른쪽). (출처: 불교닷컴)
16일 기자회견 모습. 고운사 재무국장 청암스님(왼쪽), 총무국장 성오스님(가운데), 기획국장 등안스님(오른쪽). (출처: 불교닷컴)

제129차 조계종 재심호계원 심판부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고운사 전 총무국장 성오스님 재심 심판이 차기 심판부로 이월됐다. 성오스님은 고운사 주지 자현스님과의 폭행의혹 등 승풍실추혐의 등으로 초심호계원에서 ‘제적’의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29차 심판부를 열고 성오 스님에 대한 재심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징계인의 불출석으로 차기 심판부로 이월했다.

재심호계원은 ‘연미사 주지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과 관련해 고운사 측이 청구한 ‘심리연기신청’을 받아들여 심리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심호계원은 차기 심판부에서 성오스님의 징계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에 따르면 심판에 앞서 성오스님은 심판부에 연기신청을 제기했지만, 재심호계원은 “논의를 거쳐 심판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심호계원은 신흥사 주지선거에 출마했다 중앙선관위로부터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영수스님이 제기한 ‘산중총회 소청심판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과 관련해 심리를 종결하고, 차기 심판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심판부는 내달 25일 열릴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