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권침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교총, 상담 활동보고서 발표

고소 등 침해 절반 ‘학부모’

학생 의한 명예훼손도 급증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13건에 달하고, 그 중 절반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에 의한 폭언·명예훼손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3일 발표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3건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교권침해의 주체는 학부모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46.3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94건(18.32%), 학생에 의한 피해 87건(16.96%),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2건(15.98%),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34%)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109건(45.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 57건(23.95%), ‘학교폭력 처리 관련’ 43건(18.07%), ‘학교안전사고 처리 관련’ 29건(12.18%)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지난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87건으로 크게 늘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욕설 32건(36.7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명예훼손 24건(27.59%), 수업방해 19건(21.84%), 폭행 8건(9.20%), 성희롱 4건(4.60%)으로 나타났다.

이 중 폭언·욕설, 명예훼손은 지난 2018년 각각 18건, 11건이던 것과 비교해 10건 이상씩 증가했다. 교총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와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별 현황(%).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에 의한 피해 행위별 현황(%).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실제로 지난 2016년 58건(572건 중 10.14%)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7년 60건(508건 중 11.81%), 2018년 70건(501건 중 13.97%), 2019년 87건(513건 중 16.96%)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부모는 형법이나 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 받을 정도가 아니면 학교가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청은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침해 당사자를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자에 의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과 차원이 다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자존감이 상실된 교원이 교단을 떠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 지도 수단,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마련해 무너진 생활지도체계를 회복, 강화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만연한 교권침해는 교사 개인의 인권을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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