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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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에게 1000억원 지원받아

인수 회사 470억원 빼돌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이용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 자본시장과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이씨 등 2명은 라임 펀드 자금 1000억원 상당을 지원받아 에스모머티리얼즈 등 상장사를 인수하고, 이들 회사의 자금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이씨는 코스닥 상장사 L사의 자금 39억원을 횡령하고 전문 시세 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애초 이들과 함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모씨는 전날인 12일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심사는 13일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정씨는 기업사냥꾼 일당을 시세조종업자에 소개하고 대가로 1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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