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도 천년의 역사와 남도의 자부심을 주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남도미래유산’으로 재창출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41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남도미래유산의 자발적 보존과 활용 원칙, 기본계획 수립시행, 남도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남도미래유산 선정 및 취소, 전문인력 양성, 전담부서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문화재로 등록·지정되지 않은 전남의 지역 경관, 문화·예술, 산업·경제, 시민 생활과 정신문화, 자연·지리, 정치·역사 관련 유·무형 자산을 남도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 의원은 “전남도민의 삶의 흔적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 방치되고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게 보존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어 “남도미래유산이 발굴 활용돼 도민의 삶 속에서 기억되고 미래로 나아가는 상생과 번영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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