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아일랜드 최종훈(왼쪽)과 가수 정준영. ⓒ천지일보 2019.3.24
FT아일랜드 최종훈(왼쪽)과 가수 정준영. ⓒ천지일보 2019.3.24

집단성폭행·불법촬영 등 혐의

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

1심서는 징역 6년·5년 선고

최종훈, 절반 가까이 감형

피해자 합의 등 고려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FT아일랜드의 전 멤버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1심 선고 당시 눈물을 흘리던 두 사람은 2심 선고로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는 앞선 1심보다 감형 받은 것이다. 특히 최종훈은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었다. 1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같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선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본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은 부족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고 최저형이 징역 2년6개월인데, 최종훈이나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번 재판은 7일 열리기로 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과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 이날로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에서 과거 기준형과 현재 기준형이 다르다”며 “과거에는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돼 합의에 따라 큰 형량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 법이나 양형 기준으로는 피해자 합의가 절대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6년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종훈은 같은 해 1월 강원도 홍천에서 벌인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등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 11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같이 기소된 클럽 ‘버닝썬’의 MD(영업직원) 김모씨와 유명 걸그룹 멤버의 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권모씨 등에겐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가 끝난 뒤 눈물을 흘리던 정준영과 최종훈은 항소심에선 아무런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재판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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