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안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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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적용… 11일은 1·6

제한업종 카드사 홈피서 확인 

사용기한 8월 31일까지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를 통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PC와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요가 몰리는 것을 고려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를 적용·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5부제로 하고 16일부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신청 이틀 뒤 받게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일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17개 시·도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제한 업체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하면 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되므로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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