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휘 정치학박사/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강원도 철원3사단 지역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 GP(경계초소)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의도적 도발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황당한 설명을 했다. 즉 군사합의를 위반한 도발은 맞는데 ‘의도(意圖)된 도발’이 아닌 ‘오발(誤發)’로 검증절차 없이 덮으려는 이상한 발표를 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GP외벽에 4발의 탄흔과 탄두가 발견했다는 설명을 하면서도 ‘고의는 아니다’라는 ‘북한군 덮어주기’로 우리 군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나마 우리 군GP에서 경고방송을 한 뒤에 10여발씩 두 차례 경고사격을 한 것은 적절한 즉각대응으로 아주 잘 한 것이다. 대응사격의 시간차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현장 지휘관의 몫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시시비비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응유무가 더 중요하다.

‘도발(挑發)’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함”인데 즉 “어떤 행동이나 느낌을 자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군사적 도발(military provocation)’의 경우라면 다른 의미로서 “군대, 군장비에 의한 상대국의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라는 ‘전투공격행태’를 뜻한다. 따라서 이번 북한군의 GP총격도발은 아군에 대하여 위해를 목적으로 기습공격한 행위로서 군사적 도발로 정의되는 ‘정전협정 위반사건’으로 접근하는 것이 명확한 것이다.

정전협정문 제1조 6항에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를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북한군의 총격도발은 ‘적대행위’에 해당되는 정전협정위반이므로 제2조 24항 ‘군사정전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으로, 제25-ㅂ항 “본 정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원칙대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대로 처리하되 범법사실이 드러난다면 제2조 제13-ㅁ항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 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한대로 처벌하고 그 결과를 요구해야한다.

그런데 당시 DMZ에 안개가 짙게 끼어서 사계(射界)가 안 좋았다느니, 북한군이 근무교대 후 장비점검때라느니, 남북 간 GP거리가 1.5~1.9km로써 너무 멀다느니, 북측의 GP가 지형상 낮다느니 하는 식의 변명을 공식발표한 것은 한심한 작태라 할 것이다. 통상 남북 간 GP에서는 주요화기를 적 GP를 향해 고정해두고 유사시 방아쇠만 당기면 발사될 수 있도록 해두기도 한다. 그런데 1발도 아니고 4발이 GP벽에 정확하게 피탄(被彈)됐다면 이것은 절대로 오발이 아닌 조준사격이 맞다. 군사장비가 발달한 현대무기체계에서 조준경을 달면 원거리 표적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군을 위협한 위해행위이다.

그런데 북한군의 GP총격도발을 ‘단순오발사고’로 덮는 것은 정전상태의 특수한 남북군사관계를 관리하는 합참의 대응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정치논리적인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다. 8일 북한은 인민무력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북한군이 지난 3일 우리 군의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도발행위엔 침묵한 채, 최근 실시한 한국군 합동방어훈련을 문제 삼았다. 북한은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을 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 6일 공군공중전투사령부와 해군2함대가 함께 서해에서 실시한 방어훈련에 대해 “군사 대결의 극치”라면서 “우리의 그 무슨 ‘이상 징후’와 ‘도발’을 가정해놓은 상태에서 공공연히 자행됐다”고 구태의연한 지적을 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 대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서해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 데 대해 온 민족 앞에 확약한 북남(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전면 역행이고, 노골적인 배신행위”이며, “모든 것이 2018년 북남(남북) 수뇌회담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억지 주장도 폈다. 정말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말도 부적절할 지경이다.

아무튼 국방부는 ‘9.19남북군사합의서’ 제1조에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였다”라는 의미와 올해 4차에 걸친 ‘미사일·장거리방사포 사격도발’ 및 ‘GP총격도발’을 재해석하고 적절한 시기에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바른 길임을 유념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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