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부금액 입력.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기부금액 입력.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는 11일 오전 7시부터 각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가능한 은행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다. 다만 씨티카드 등 제외되는 카드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오프라인 방문을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18일 오전 9시부터 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고 나서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경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조회와 신청은 공적 마스크와 같이 요일제를 적용한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의 재난소득을 주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 따라 재난소득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수도 있고, 이미 지급한 재난소득이 긴급재난지원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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