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수정 기자] 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열린 ‘5.18 유공자 공적 내용 공개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5.9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열린 ‘5.18 유공자 공적 내용 공개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20.5.9

광주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사유로 집회금지 행정명령 내려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시민단체가 ‘코로나19의 감염병 예방’이라는 사유를 내세워 집회를 막은 광주시에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9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가 독재정권에도 없었던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했다”며 “헌법상의 기본권에 기인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에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는 사유가 ‘코로나19의 감염병 예방’이라는 황당한 사유를 내세웠다”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협박까지 공문에 명시했다. 이는 헌법의 기본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지난 4일 자유연대에 공문을 보내 지난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9일간 광주 시내에서 자유연대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광장 등에서 집회를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코로나19 감염 상황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우리가 광주에 내려가서 조그마한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그들은 물을 뿌리고 모래를 던지며 온갖 욕설을 다했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 자유를 보장하지 않으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때(5.18 광주 민주화 운동)와 같이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며 “싸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 불의한 집단과 반드시 싸워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광주지역에서만 특별히 집회를 금지해야 할 합리적 사유를 광주시에서 대지 못한다면 이는 폭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대표는 “광주는 정부 코로나 상황판 보고에 따르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감염병 발생 위험이 객관적으로 매우 낮은 지역”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6일 이후 광주 시내 클럽이나 대형 밀폐된 식당 등과 같은 실내 공간에 어떤 이용 금지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광주시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유연대는 지난 6일 ‘광주시장은 헌법 21조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에 대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상의 기본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하며 “이번 감염병 관리의 명분을 내세우며 행정명령을 내린 광주시 5.18 선양과가 감염병 위험을 판단하고 감염병을 관리하는 부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광주시가 정치적으로 박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유연대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이뿐 아니라 공무원이 국민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유린했다. 반드시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끝까지 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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