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민원발급기.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20.5.8
무인 민원발급기.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20.5.8

부동산등기부등본, 현금 결제만 가능
무인 민원발급기에 카드 리더기 설치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모든 무인 민원발급기에 카드 리더기를 도입해 서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모바일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화순군은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모든 무인 민원발급기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했다.

카드 리더기 설치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는 당분간 현금으로 내야 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청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 화순전남대병원, 우체국,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무인 민원발급기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설치 장소와 이용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카드 리더기 도입으로 결제 방법이 다양해져 민원인이 더욱더 편하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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