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20.5.8
화순군청사 전경. (제공: 화순군) ⓒ천지일보 2020.5.8

최대 120만원 지원… 예산 소진까지 수시 모집

[천지일보 화순=이미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애초 2월 21일까지 15명의 지원 대상자를 모집했으나, 현재까지 6명만 신청했다.

화순군은 나머지 9명분의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신청자를 수시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화순군이 함께 사업비를 부담해 청년 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 임대료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전남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 거주 만 18~39세 이하의 전남 도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 ▲전세(대출금 5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화순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본인이 화순군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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