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11일 0시 구속 만료 석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정을 기해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 교수는 오는 10일 자정(11일 0시)이 되면 석방된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된 정 교수는 오는 10일로써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일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정 교수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거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핵심 사건을 심리하다 6개월이 지나가면서 구속기간이 더 필요해지자 아주 작은 여죄들을 모아 심리하려는 검찰의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6개월의 제한을 둔 것은 과도하게 구속을 연장하지 말라는 취지인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에 맞는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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