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에 참석한 모습. (출처: 뉴시스)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 모임(경국지모)에 참석한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가 마친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최고위원회의가 양 당선인의 제명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재심은 징계 대상자 소명을 들을 근거가 없지만,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기회를 제공해 소명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전 소명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 신청서와 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해도 1차 윤리위와 판단을 달리할 새로운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당 최고위원회는 또 민주당으로의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합당에 관한 의결 권한은 당 대회 또는 최고위에 있지만, 당 대회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이 현재 미구성 상태로 당 대회 조기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의결 권한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합당에 대한 모든 절차는 15일 이전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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