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7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5.7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7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5.7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강조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령을 발표했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정부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함에 따라 세종시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감염 예방 및 방역 활동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개인이 지켜야 할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포함한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31개분야)을 준수하여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담당하는 ‘생활방역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7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5.7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7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5.7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3만 6,433가구로, 지원 규모는 총 927억 9천만 원(국비 820억 3천만, 시비 107억 6천만)이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으로 적용된다.

가구당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은 지난 5월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세대주 본인만 가능)할 수 있으며, 서버 과부하 및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신청요일 제한)로 운영하고 있다.

* (월)1, 6 / (화)2, 7 / (수)3, 8 / (목)4. 9 / (금)5, 0 (토, 일) 모두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기준일인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단, 동일 거주지 세대분리나 타 거주지로의 가족구성원 일부 전출입은 반영 불가하다.

세종시는 지난 5월 4일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8,531가구(총 지원대상의 6.3%)에게 기존의 등록 계좌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지급대상이 아닌 시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와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기프트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용‧체크카드의 포인트로 지급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받으려면 5월 18일부터 우리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 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여민전 기프트카드도 대신 수령할 수 있다. 단, 세대원·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위임자 포함)과 위임장 등 지참해야 한다.

세종시는 오는 18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곤란한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통해 신청 시, 읍면동 직원들이 자택에 방문하여 지원금 접수를 돕는다. 찾아가는 신청의 경우, 여민전 기프트카드로만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세종지역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별도로 제작한 ‘기프트카드’로, 지원금을 여민전으로 지급받으려면 기존의 지역화폐인 ‘여민전(충전식 카드형)’을 소지한 시민도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야 하며 결제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

사용처는 대규모점포,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사행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하고 세종지역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7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5.7
세종시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이 7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 세종시) ⓒ천지일보 2020.5.7

한편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월 28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며 이 가운데 45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으며 현재 1명이 입원 치료 중이다.

세종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국자와 시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세종시에 도착하는 대로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생활치료센터(합강오토캠핑장)에서 대기토록 조치했다.

또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토록 하고, 격리해제 전에 다시 한 번 더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해외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를 원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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