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이주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제도 마련 권고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제도를 마련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체류자격은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규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형성한 아이들(17세, 18세)이 강제퇴거 유예기간 종료 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출국 된다”며 “이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체류자격이 없는 아이들의 강제퇴거는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일정기간 유예된 것뿐”이라며 “현행법상 이들과 같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합법화제도가 없으므로 유예사유가 소멸되면 단속 시 강제퇴거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이들이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 허용여부를 심사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법 위반동기·내용·결과 ▲고의·과실 여부 ▲가족관계 및 체류실태 ▲국내생활 기반 여부 ▲국경관리와 체류질서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해 체류허가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공익적 측면과, 헌법상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의 권리,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사회적 기반, 가족결합권 등 개인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해야한다”면서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들의 강제퇴거 명령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나, 오로지 한국에서만 사회적 기반을 형성한 이들이 입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클 것이 확실히 예견된다”며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상시적 제도가 없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퇴거 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제퇴거를 중단할 것 ▲국내에 지속적인 체류를 원할 시 체류자격을 신청해 심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제도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 상 가용절차를 활용해 체류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 심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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