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의 일종의 ‘자금책’ 역할
‘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수사 방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성 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인 18살 ‘부따’ 강훈을 6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전날(5일) “강훈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9개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강훈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에 관여했다. 또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훈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컴봇’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에게 경험치 포인트를 주며 등급을 관리하고 SNS에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인함은 물론,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강훈에 대해 우선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기소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강훈 외에도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40살 장모씨와 32살 김모씨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강훈의 얼굴은 지난 4월 17일 공개됐다.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