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27일 시행

중소 규모 택지에도 의무거주

실거주 안하면 시세차익 환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달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등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3∼5년 실거주해야 한다.

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지난 2018년 발표된 9·13 대책의 후속 규제다.

개정된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가 부여되게 됐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고 시세차익을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한 개정도 진행됐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분양사업자가 다시 사게 된다.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입주자가 환매할 때는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없다. 분양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정부의 2018년 9·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규제 강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개정된 법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거실과 화장실 등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다.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점검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가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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