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과 철원군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제공: 환경부)
연천군과 철원군에서 발견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 폐사체. (제공: 환경부)

농작물·ASF 피해예방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이달부터 멧돼지·고라니 등을 포획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획 보상금은 최근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엽사 등 40명으로 구성된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올해 들어 야생 멧돼지 총 350마리를 포획했다.

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8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달부터 소진 시까지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의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의 경우 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원과는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는 5만원 등 총 25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ASF 소강 시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철선울타리·전기목책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비용의 60%,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포함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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