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월 100만원씩 최대 300만원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4일부터 5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억 5150만원을 310개 업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게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진주형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다.

이번 5차 지원금은 전년 동월 대비 매출 70% 이상 감소 업체 131곳에 1억 7100만원, 행정권고 휴업업체 179곳에 1억 80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그동안 지난달 9일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361개 업체에 28억 78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이후 신청한 업체와 입증서류 미비 업체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자진휴업에 동참한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목욕탕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린이날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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