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사 전경.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 2020.5.3
장성군청사 전경. (제공: 장성군) ⓒ천지일보 2020.5.3

지역 소상공인·기업인에 총 5600만원 지원 효과

[천지일보 장성=이미애 기자] 장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80% 감면한다고 전했다.

장성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감면 대상은 황룡시장 등 176개소의 군유재산이다. 총 지원 규모는 5600만원에 달한다.

주거용이나 경작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군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시행이 지역 소상공인‧기업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다양한 지원과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군은 감면대상 가운데 영업장 폐쇄 등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계약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월부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부서의 신청을 받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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