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현황과 강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부 “자가격리위반 제재 목적과 달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게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지원금의 압류방지 및 무단이탈자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2171만 가구가 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오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는다.

이들 가운데 약 23만 5000가구는 기존 복지급여를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해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이 통장을 통해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이를 다시 정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종현 행정안전부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인데다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을 달리하기에 무단 이탈자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배제는 재량권의 이탈 내지는 남용의 여지가 있다는 정부 내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자가격리자는 총 3만 7545명이다. 이 가운데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기준 316건 3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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