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이 시 직원들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 모습.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5.1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 직원들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한 모습.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5.1

“공직자 사기진작·재충전 기회 제공”
“시민의 불편 초래하지 않는 범위”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근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업무, 산불 예방 근무까지 완벽하게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2일 부여한다.

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23조)에 천안시장은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근무 등 공무원이 주요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천안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전 직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해 3월 28일~4월 15일 2038명,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위해 4월 10~15일 1478명을 투입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교회·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단속과 소상공인 등 긴급지원, 농업인 판로지원(Drive Through)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도 반납하고 근무해 오고 있다.

시는 특별휴가와 관련 기간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빈틈없는 업무처리에 노력할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며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