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일반 순경 채용 시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된다. 2022년부터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이수과목이 폐지되고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시생들은 영어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현재 5과목 응시에서 2과목 줄어들어, 헌법, 형사법, 경찰학개론 3과목을 치르게 된다.

경찰청에서 밝힌 영어능력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 점수는 ▲TOEFL -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TOEIC – 550점 이상 ▲TEPS – 241점 이상 ▲G-TELP – Level 2 43점 이상 ▲FLEX – 457점 이상 ▲TOSEL – Advanced 510점 이상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 등이다. 기준 점수를 한번 취득하면 영어의 경우 3년, 한국사의 경우 4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에듀윌의 수험전문가는 “경찰 수험생에게 생소한 헌법도 50점 만점으로 채점돼 기존 경찰 과목인 경찰학개론, 형사법의 절반 수준”이라며 “헌법 신설에 대한 부담은 영어와 한국사의 검정시험 대체 등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필기시험 과목 수가 5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어들면서, 경찰학개론과 형사법의 문항 수는 40문항으로 늘었고, 헌법의 문항 수는 20문항으로 결정됐다.

에듀윌의 수험전문가는 “100분간 100문항을 푸는 것은 지금과 동일하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이 영어에서 풀이 시간의 대부분을 소모하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문제 풀이 시간은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어, 한국사 과목에서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 힘들어하는 수험생이라면, 2022년 과목 개편은 합격할 수 있는 큰 기회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에듀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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