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4.20

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사용 특별법 등도 의결

정세균 “지원금 신청‧지급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만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추경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도 의결됐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금 모집·사용과 관련해서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지방 공무원에 월급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민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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