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6.26

일시폐쇄된 사업주 대상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점포에 재개장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일시폐쇄된 소상공인 점포 사업주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장과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미지원된다.

재개장 비용 지원한도는 확진자 직접방문 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에 최대 300만원, 확진자 방문 건물 내 점포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범위는 점포 일시폐쇄 후 소요된 재료비, 홍보‧마케팅 비용, 용역 인건비, 공과금 및 관리비 등으로 인건비와 임차료는 제외된다.

재개장 비용은 일시폐쇄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 폐쇄일 후 청구된 경우도 지원하며, 코로나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최대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확진자 방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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