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규모는 12조 2천억원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은 4일, 나머지 국민은 13일부터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171만 가구가 대상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전체 소요 예산은 추경안에 반영된 국비 12조 2천억원과 지방비 2조 1천억원을 포함해 총 14조 3천억원 규모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가결했고, 30일 확정됐다. 당초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께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부금 모집과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30분이 넘는 찬반 토론 끝에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 은행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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