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30

아이돌봄 등 지원 체계 강화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앞으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확대, 자격취소 사유 추가, 아이돌봄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등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이후, 자격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은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자격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추가했다.

또한 서비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앙 전담 관리 기관으로서의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해 정책 연구, 표준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등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한다.

이밖에도 아이돌보미 채용,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노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한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가부에 제출해 신원확인을 요청할 경우, 내용 확인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또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전 인성 및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아이를 돌보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또 아이돌보미의 의무로 아이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 정신적 고통 가해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아이돌보미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실시, 심리상담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가족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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