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법 등도 본회의 상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2조 2천억원으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7조 6천억원보다 4조 6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4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미래통합당 이종배, 민생당 박주현, 미래한국당 염동열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여야는 늘어난 액수 중 3조 4천억원에 대해선 국채를 발행하고, 1조 2천억원은 세출 항목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이 중 공무원 연가보상비나 국내외 정부 행사비 삭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밤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다.
2차 추경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5월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인터넷 전문은행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범여권 일각에서 KT에 특혜를 주는 법이란 인식이 강해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이 밖에 n번방 재발방지법과 기간산업 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등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