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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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관이 불법 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공무집행 시 엄중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새벽 집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해 이에 저항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됐다”며 “지구대에서 약 3시간 이상 묶여 있으면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육체·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A씨를 깨우자,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체포에 불응하는 A씨와 경찰관들이 함께 넘어지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A씨의 손에 할퀴어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A씨의 폭력 행위는 단지 경찰관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했다”며 “A씨가 일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서류들을 작성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취상태인 A씨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분증을 확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현행범인 체포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해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지만,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와 같이 선행되는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이후의 수갑사용, 이송, 인치 등 신체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서 “또한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A씨의 주장 역시 (인권침해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도주의 우려도 낮다고 볼 수 있는 A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의적인 조치로 경찰권 남용의 금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범죄수사규칙’의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해 불법 체포 등을 한 해당 경찰관들을 각각 징계, 서면경고, 주의조치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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