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4.28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8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천지일보 2020.4.28

민선7기 2차년도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

[천지일보 수원=이성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28일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촉구문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추진 촉구문 ▲복지대타협 성명서가 발표 ▲지방소멸위기 대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 ▲ 제5회 지방자치대상 계획 등이 논의됐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래로, 32년 동안 새롭게 변화된 지방자치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 19 대응을 겪으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실하게 부각되고, 현장행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감염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과 격리 그리고 전반적인 치료 대응을 실시하고 방역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임에도 20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에 있어 이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국회의장 예방,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방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서명부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19년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일독한 이후 13개월 동안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를 않고 있다.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기초정부 중심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서는 1단계 재정분권에서 광역중심의 지방소비세의 확충이 이뤄졌으므로,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 중심의 시·군, 자치구 맞춤형 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의 확충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보장적 사회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복지대타협 성명서는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제안하고 기초정부의 행·재정적 복지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은“코로나 19이후의 지방자치는 보충성의 원칙하에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물론 2단계 재정분권과 복지대타협 제안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원과 권한의 배분이므로, 정치권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가칭) 지방소멸대책특별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방분권개헌 공론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제5회 지방자치대상은 전국협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헌신․기여한 각계의 인사들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수여식은 6월 중순으로 예정된 전국총회에서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시상분야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분권, 주민자치 4개 분야 4명이며 개인별 상패 및 상금 3백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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