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제공: 의왕시) ⓒ천지일보 2020.4.28
의왕시가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다. (제공: 의왕시) ⓒ천지일보 2020.4.28

어린이 통학안전확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대

[천지일보 의왕=이성애 기자] 의왕시가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김상돈 시장, 의왕경찰서 및 관내 초등학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안전 확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사업비 2억 4천만원(국비50%, 시비50%)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40개소에 어린이 대기공간 시인성 향상을 위한 옐로카펫(Yellow carpet) 설치를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같은 방향의 통학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보행안전지도사 보호 하에 등·하교를 안내해 주는‘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15억 9천만원(국40%, 시40%, 교육부20%)의 예산을 투입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35개 지점에 교통신호기 설치, 보호구역 안전성 강화를 위해 속도제한표시와 황색복선 설치, 무인 신호과속 단속장비 2개소 추가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민식이 법’시행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병행,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활동을 내실있게 진행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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