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 측, 법원 중재안 거부… 1주일 내 판결 발표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한국교회와한기총개혁을위한범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이광원 목사 외 15인이 길자연 목사에 대해 신청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1차 심문이 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원 358호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에게 서로 합의한 직무대행을 선임해 한기총 대표회장 인준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길 목사 측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앞으로 1주일 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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