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4.20

29일 본회의서 각종 추경안 처리할 계획
국채 규모 등 이견 나오면 다시 ‘안개 속’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가 내일(2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열흘 만이다. 여야는 5월 내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처님오신날 전인 29일 통과를 시키자는 입장이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는 개별 가구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적자 국채 3조 6000억원 규모 등에 대해 이견이 나오면 추경안 통과가 늦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오신날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휴일에 5월 초에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전 국민 지급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 4조 6000억원 중) 1조원에 대해 세출 조정을 해주면 추경을 심의하겠다고 했다”면서 “긴급하게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1조원 세출 조정을 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도 “통합당은 27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지급 규모는 14조 3000억원이다. 이 중 중앙정부가 12조 2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 1000억원을 부담한다. 적자 국채는 3조 6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상임위별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전제로 다음달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 270만 가구, 13일부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에 각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까지는 순탄치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데, 지난 16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이후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는 14조 300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예산 중 최대 4조 6000억원에 대한 국채 발행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추경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고소득층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될 특별법안은 민주당이 의원 발의로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 제출한다. 또 ‘n번방’ 방지법과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29일에 (이들 법안을) 다 (처리)하자는 것이 여야 합의 정신이었다”며 “상임위의 진척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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