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출처: MBC 뉴스데스크 캡처)

[천지일보=이솜 기자] MBC 현직 기자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n번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취재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MBC 측은 자체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통해 결과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MBC는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 왕종명 앵커를 통해 “본사 기자 1명이 지난 2월 중순 성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왕 앵커는 “해당 기자는 MBC의 1차 조사에서 취재해 볼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해당 기자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돌입했다.

MBC는 이날 오후 “MBC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회사는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실로 확인되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피해자 17명 등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성폭행을 시도하고(강간미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방송을 막기 위해 피해 여성을 동원해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는 혐의도 있다. 피해자 3명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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