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수 기자] 행패를 신고하면 보복하고 이웃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김모(50)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21일 오후 6시 술에 취한 채로 이웃 주민 조모(81) 씨 집에 들어가 이유 없이 폭행해 조씨에게 전치 2주의 상채를 입힌 협의를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지난해 3월말 김모(42, 여)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싸움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게다가 이웃주민 15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보복성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찰에서 술만 먹으면 그런 행동이 나온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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