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해역도. (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4.24
발생해역도. (제공=경남도)ⓒ천지일보 2020.4.24

경남도내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확대 발령

패류독소 발생해역 점차 확대, 최고 수치 증가
·행락객 대상, 자연산 진주담치 채·섭취 주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창원·통영 등 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진주담치)가 검출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사라지지 않고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식중독 증상으로는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약간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 독이 많은 패류를 많이 섭취했을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일 시행한 마비성 패류독소조사 결과 경남도의 창원·통영을 비롯한 21개 지점의 진주담치 등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인 0.8㎎/㎏을 초과한 0.47~33.81mg/kg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발표된 검사 결과 보다 창원·통영·거제·고성지역의 미발생해역으로 발생지점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 14개에서 21개 지점까지 증가했다. 최고 수치도 지난번 16.42㎎/㎏보다 2배 이상 높은 33.81㎎/㎏으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송도~진해구 진해 명동 연안 ▲통영 수도 연안 ▲거제시 사등면 성포~대곡리 연안, 시방~지세포 연안 ▲고성군 내산~외산리 연안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 금지해역을 확대해 발령했다.

경남도는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의 양식어업인 등에 대해 채취금지와 출하 연기 통지서를 881건 발부했다. SMS 1만 4663건 발송, 현수막 96개소 게시, 팸플릿 5300여 부 배부 등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발생상황을 어업인과 관련 기관에 즉시 전파하고 주말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자연산 진주담치 등을 채취·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선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현장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광객과 낚시객들은 ‘패류독소 발생 시기’인 봄철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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