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오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강제해산 청원’ 등 신천지 관련 2건에 대해 21일 청와대의 답변이 있었다. 이에 앞서 청원인들은 지난 2월 국민청원에서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행위를 지적한다면서 신천지가 선교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권리 침해 및 각종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신천지 강제 해산’을 청원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신천지 대표 처벌 청원이 있었던바 청와대의 답변에서는 감염병 확산에 맞춰져 있다.

청원인이 국민청원에 기술한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함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임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수호와 범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음 등이다.

청원에서는 결론적으로 신천지교회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신천지교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인즉, 청원자의 청원 내용들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전적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신앙의 자유를 무시하는 한편 신천지교회를 폄훼하고 신도들의 신앙심을 왜곡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에 동조한 국민이 144만여명으로 20만명 이상이면 청와대에서 답변해야 하는바, 청와대에서는 이번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신천지교인으로부터 코로나19가 감염돼 크게 확산됐다는 청원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이에 따른 조치 내용만 있을 뿐 응당 답변해야 할 ‘신천지 강제 해산’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 과거 한기총 해체 관련 국민청원 답변에서는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했던 청와대가 ‘신천지 강제해산 청원’글에서 구구절절하게 올린 비상식적 글에 대해 이번에는 입을 닫고 있으니 정부의 속앓이를 보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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