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회사원…경찰, 반복적 전파 확인되면 입건 방침

(서울=연합뉴스) 일본 원전 폭발사고로 유출된 방사능이 한국에 상륙한다는 루머의 최초 유포자는 20대 회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이 루머의 최초 유포자가 광고디자인에 종사하는 변모(28)씨인 것을 확인하고 이날 오전 변씨의 직장이 있는 성동구 성수동에 나가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15일 낮 11시6분께 베트남 국적의 친구(24.여)로부터 BBC 긴급뉴스를 가장한 영어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이를 요약, 의역해 친구와 지인 7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영어 원문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오늘 오후 4시에 필리핀에 도착할테니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해달라'라고 돼 있으나, 변씨는 이를 `바람 방향 한국 쪽으로 바뀜. 이르면 오늘 오후 4시에 한국에 올 수 있음'이라고 왜곡 전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당시 BBC는 "긴급뉴스를 가장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씨는 "일본에서 매우 먼 필리핀에 방사능이 갈 거라고 하니 당연히 가까운 한국에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변씨가 보낸 메신저 내용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불과 1시간 만에 트위터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폭넓게 확산됐으며, 코스피는 한 때 1,882.09까지 폭락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변씨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루머를 전파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정통망법 44조 7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BBC를 가장한 긴급뉴스 문자메시지를 받은 이는 변씨 외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직 그가 주가시세 조종을 통한 차익을 노리고 루머를 전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통화내역 등을 정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