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판단 유보

[천지일보=장수경 수습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을 열어 론스타의 적격성 부분에서 법리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재 론스타는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 등에서는 적격성 여부를 충족하고 있지만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 인수 합병 당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 등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 측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론스타가 제출한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한 바 론스타가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이 있는 금융자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뒤 지속적으로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은행법은 자회사 중 비금융회사의자본이 총자본의 25%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경우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산업 자본 분리의 원칙에 따라 은행 지분을 9% 넘게 가질 수 없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론스타의 이 같은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며 수년을 방치해 왔으나 이번 하나금융 외한은행인수와 관련해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판단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는 비금융자본이라는 논란에서는 벗어났지만 주가 조작 혐의를 벗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된 상황이다.

이에 최 위원은 “적격성 심사 먼저 하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문제를 처리할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이달 안에 결론이 날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금융당국이 이달 안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지 않으면 하나금융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 4월부터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매달 329억 원을 지연보상금 지급해야 하고 5월 말 이후에는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이에 하나금융은 이번 일이 빠르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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