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대부분의 노동자는 자체 사규 등을 통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한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근로취약계층은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아파도 휴식이나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권정선 의원은 개정안에서 근로취약계층이 입원이나 검진을 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급병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노총과 국제상공회의소,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등 국제 노동계, 재계 단체들이 유급병가 보장 등과 관련된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승차공유업체인 우버에서도 플랫폼 노동자인 우버 기사에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지시를 받는 경우 2주간의 유급병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정선 의원은 “근로조건이 취약한 사람은 제도 미비함으로 아파도 쉴 수가 없고, 소득상실의 우려로 병원 가는 것조차 망설이게 된다”며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입원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소득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너 “그 어느 때보다 유급병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조례안 통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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